해외 미국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총정리
(해마다 연말되면 챙겨야 하는 일!)
1.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과세 기간: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까지의
- 과세 기준 : 위의 기간에 거래한 모든 미국주식의 매매 손익 합산 금액의 22%
- 기본 공제 : 250만원까지
- 신고 기간 : 5월 1일~5월 31일
먼저 금년도 수익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봐야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 HTS 에 들어가시면 금년도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후, 손실의 경우는 다음 해 세금 신고를 위해서, 이익난 주식의 일부를 팔고, 다시 되 사서 소득금액이 공제한도인 250만원 수준으로 맞춰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 금액이 250만원이 넘고, 현 계좌에 일부는 손실난 주식이 있는 경우도, 손실 주식을 매도, 다시 매수하여 최대한 소득 금액을 250만원에 가깝게 맞춰 놓는 것이 내년도 5월말 세금 신고에 유리합니다. (거래 결제일을 감안하여 12월 25일 이전에 매매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신고는 보통 5월 한달의 기간 동안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증권사마다 신고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니 증권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혹, 양도소득 금액이 몇 억이상 되시는 고소득 투자자 분들은 가족증여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서 증여한도는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까지이므로, 양도세 22% 보다는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외(미국)주식 배당 소득세
- 과세 기준 : 배당소득 지급 시마다 15% 원천 징수
-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별도 신고 필요합니다.
미국 배당주라 하면 SCHD, JEPI 등이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대부분 분기에 한 번씩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다만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입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배당금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국세청에 종합과세로 따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하나, 더 자세한 개별 이슈나 질문은 아시는 세무사나, 본 싸이트에 문의하셔도 경험에 비추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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